현재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인캐슬원격학원 교습비·환불규정
결제 전 교습기간, 자동결제 해지와 환불 기준을 확인하세요.
문서 버전 v1.0 · 시행일: 2026-10-02
현재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최종 승인일: 2026년 10월 2일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2026년 10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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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환불정책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결제 전 교습기간, 자동결제 해지 및 환불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월 결제금액은 49,000원이고 1회 제공기간은 결제 승인 시각부터 1개월입니다. 자동결제 해지는 구독 관리 또는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환불은 contact@incastle.co.kr 또는 070-8058-9218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교습비
교습과정: 영어 원격교습
대상: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교습기간: 1개월
교습횟수: 주 5회, 월 21회 기준
1회 교습시간: 30분
월 총 교습시간: 630분
월 교습비: 49,000원
참고 분당단가: 약 77.78원
이 상품의 최초 교습 시작 시점은 최초 결제 승인 시각입니다.
매월 갱신 결제가 승인되면 해당 승인 시각부터 새로운 1개월 이용기간이 시작됩니다.
2. 교습 시작 전
교습 시작 전 수강을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3. 원격교습 시작 후
원격교습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을 반영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기본 산식은 ‘납부 교습비 49,000원 -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수강분은 서버에 기록된 영상 재생, 학습활동 완료, 인터넷 수강 또는 학습기기 저장 기록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분 단위 산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 수강분은 49,000원 × 실제 수강시간 ÷ 630분으로 계산합니다.
원 미만 금액은 학습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학원은 환불 산정 근거가 되는 수강기록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며, 수강사실이나 공급범위를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4. 일반 반환기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일반 기준상 반환금액 없음
원격교습에는 실제 수강한 부분에 관한 법정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여러 기준이 함께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습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산정합니다.
5. 학원의 사유로 교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 정지, 시스템 장기 장애 등 학원의 사유로 교습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하거나 이용자 동의를 받아 기간 연장·대체수업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환불 대신 기간 연장이나 대체수업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6.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이용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환불 신청 방법
학생명, 보호자 또는 결제자명, 결제일, 결제수단, 환불사유를 적어 contact@incastle.co.kr로 보내거나 고객센터 070-8058-9218로 신청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10:00–16: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일반 환불 신청의 접수 사실과 처리 경과는 이메일 수신 및 고객센터 접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 청약철회등의 효력은 서면 발송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원의 수신·접수 또는 확인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법정 효력 발생일을 늦추지 않습니다.
8. 반환 시기와 방법
학원법상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환급기한을 적용합니다.
카드 결제는 승인취소 또는 부분취소, 계좌이체는 확인된 환불계좌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제기관의 처리기간에 따라 실제 입금 또는 한도 복원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나 학원은 환불 요청과 취소 조치를 지체하지 않습니다.
9. 자동결제 해지
자동결제가 제공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결제일 전에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다음 회차 결제를 중단하는 것이며 이미 시작된 현재 교습기간의 환불은 이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자동결제 해지와 회원탈퇴는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버전·변경 이력
v1.0 · 2026년 10월 2일 최초 승인 및 시행
